
19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결정하되 비수도권 지자체에 일괄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원칙만 따르면 된다.
■4명이서 밥을 먹다 밤 10시가 되면 떠나야 하나?=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며,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자정까지 먹을 수 있다.
춘천과 원주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자정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모임을 가진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따르면 된다.
또 강릉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지돼 백신 접종자를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더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이용 가능한가?= 유흥시설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4단계가 발령돼 있는 강릉의 경우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감염 확산에 취약한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짧게 머무르는 것이 권장된다.
박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