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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 코로나 피해극복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인제]인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세액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과 연면적분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7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5만5,000원, 사업장면적 330㎡ 이상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한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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