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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속보=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본보 2020년 2월 14일자 1면 보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6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직권 남용)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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