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내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이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본보 17일자 5면 보도)되면서 '현금 수거책 범죄 연루'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범죄 조직들이 구인 광고를 통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다.
1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다가 검거된 '현금 수거책' 은 지난해 도내에서 414명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올해 1~9월에만 260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수익 알바' 유혹에 넘어가며 범죄에 연루됐다. 하위 조직원이었지만,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았다.
A(28)씨는 지난해 9월,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OO컴퍼니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에게 빌려준 은행 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받고 재무팀에 넘겨주면, 대가로 8만~1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부장'이란 인물은 A씨에게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집 주소 등을 알려 달라고 했고, A씨는 이를 입력한 지 5분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김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당이었다.
A씨는 이틀 간 김 부장의 지시를 받고, 춘천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3,36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받았다.
B(44)씨는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채용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66만원을 받아 송금했다가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편취금 배상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현금수거책들은 대부분 징역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강원경찰청이 지난해 현금수거책 검거 인원 280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206명(74%)는 '무직' 이었고, 학생 17명, 일용직 및 자영업자 각 10명, 회사원 8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43%로 그 다음이었다.
강원경찰청은 "온라인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해 연락했다가 수거책이 된 경우, 구직 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범죄 조직원이 접근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알바 모집'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했다가 수거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역할 만으로도 구속돼 실형까지 선고받고, 합의를 위해 피해금을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