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해 돈을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자금세탁을 도운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위반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령법인 3곳 명의로 대포통장 59개를 개설, 성명불상자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에는 약 106억원이 입금됐다, A씨는 이를 수십 개의 계좌로 이체 한 다음 약 1만회에 걸쳐 현금 약 100억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도왔다. A씨가 이 기간 받은 수수료만 6억원에 달한다.
당초 경찰로부터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 방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의 한 계좌에서 한 달 간 수 억원이 오가는 등 특이 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의 3년 간 거래내역 분석과 등기소 압수수색 등을 거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기소한 뒤 A씨가 세탁한 100억원대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자금세탁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