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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벌금 200만원·추징금 154만원 구형

미용 시술 수면 마취 빙자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상습 매수·투약 혐의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속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책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유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그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씨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유씨 일행과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인 B씨는 추후 A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의 복귀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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