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석 판매업자에게 수목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계약 체결 대가로 거액을 챙긴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한 지자체에서 석산 및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2020년께 지자체 공무원 B(59)씨와 C(46)씨에게 조경석 판매업자 D씨를 소개하고 D씨로부터 2021년 4월∼2022년 6월 사이 4회에 걸쳐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2020∼2023년 조경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또 C씨도 조경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