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60만
사건/사고

조경석 판매업자에게 공무원 소개해 뒷돈 챙긴 60대 처벌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조경석 판매업자에게 수목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계약 체결 대가로 거액을 챙긴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한 지자체에서 석산 및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2020년께 지자체 공무원 B(59)씨와 C(46)씨에게 조경석 판매업자 D씨를 소개하고 D씨로부터 2021년 4월∼2022년 6월 사이 4회에 걸쳐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2020∼2023년 조경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또 C씨도 조경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