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대선 정국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확대(본보 7일자 1면 보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자치도는 7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또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산림 분야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됐다.
군사 분야는 지난달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됐으며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에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15만7,000㎡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농촌 개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