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속보]이진숙 전 위원장 “부당한 체포”… 법원에 적부심 청구

경찰,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집중 조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수감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는 오후 9시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사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유서를 검사나 판사가 제대로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기록 누락 여부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절차 또한 별개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은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이 내려지고 자료가 반환되기까지의 기간을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등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민주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은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