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지역

속초시, 영동권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희망자 접수

【속초】강원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영동권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오는 30일까지 법률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희망자는 기한 내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33)639-2445)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11월 3일 지원창구 방문 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경·공매 및 임차권등기절차 상담(강원지방법무사회), 대항력 유지 및 최우선 변제금 관련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도내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강원특별자치도) 등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상담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상담창구 확대 운영을 검토 중이며 피해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