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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이롱’ 지적에 격분…소주병으로 지인 내려친 살인미수 50대 징역형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내리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촌 형의 연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5월 B씨 등과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한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다.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한데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주∼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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