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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맹견사육허가제도 정착 위해 전담반 운영

무허가 맹견 사육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원주시 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문

【원주】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홍보와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시 반드시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기질 평가 명령을 받은 2개월령 이상 개다.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충족한 뒤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농기센터는 지역 내 맹견 보호자 전수조사와 현장 일대일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고, 조기 허가를 독려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 우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 시농기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033)737-44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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