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가지 향상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임야인 토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 경영정보(면적, 재배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시 임업직불금 지원·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산림청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종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지급 등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통해 임가 소득보전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