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지역

대게 불법 포획·유통 '꼼짝마'…동해해경청 “끝까지 추적한다”

◇적발된 암컷대게.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본격적인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야간 취약시간대 해상에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체장 미달 9cm 이하)를 불법포획 후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내륙으로 은밀하게 운반하는 행위가 분업화 돼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일본산 암컷대게는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 팔기 악용이 높고,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 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고자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게를 둘러싼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반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 기간 포획, 할당량(TAC) 위반, 통발 금지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포획 등과 관련해 62건, 9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