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 및 주식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전날 입건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이날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지 수사 후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현장으로 감독관들을 파견해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정확한 신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A씨가 알려진 대로 공무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과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접수 혹은 인지시 사용자(지자체)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한다.
만약 양양군의 대응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