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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정차단속 피하려 번호판 위장…얌체 행위 기승

병목 구간 점령…교통 흐름 저해
번호판 고의로 가릴 시 형사처벌

◇최근 찾은 춘천역 인근 도로. 트럭 1대가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채 멈춰 서 있었다. 사진=손지찬 기자

강원지역 주요 도심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번호판 가림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춘천역 인근 도로. 5톤급 화물차 1대가 노란 실선이 그어진 갓길에 멈춰 서 있었다. 화물차가 차선이 줄어드는 병목 구간을 점령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은 급히 차로를 변경해야 했고, 일대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취재진이 차량 뒤편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종이가 덧대어져 있어 숫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취재 기자가 운전기사 A씨에게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잠깐 시간을 보내려고 정차해 있었을 뿐”이라며 “번호판을 가린 것은 고의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는 차량은 도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춘천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번호판 가림·식별 불가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총 1,094건 접수됐으며, 원주시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지난해 5월 ‘번호판 가림’, ‘번호판 각도 조절’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변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식물 등으로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도 최대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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