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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손해배상소송 춘천시 패소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 업체 상대 14억원 규모 소송 제기
법원 “춘천시가 수초섬 실질적 점유하고 구체적 관리” 판단

◇2020년 8월 춘천 의암호 참사 발생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 강원일보DB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를 대상으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손배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는 춘천시가 인공수초섬을 제작·설치한 A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유실에 따른 수초섬 비용과 참사 수습비용 등을 청구하면서 인공수초섬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A업체의 점유와 관리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A업체측은 소유권과 관리 책임은 춘천시에 있었고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2020년 8월6일에 앞선 6월25일에 이미 업체에서 수초섬을 납품했지만 춘천시가 당초 예정지에서의 설치가 어렵게 되자 업체에 7월31일까지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업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고 당시 춘천시가 수초섬을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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