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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 vs "규정에 따른 채용심사"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기자회견
강원 고성 중학교서 영어전문강사 부당해고 주장
"업무무관한 청소 지시·교육청 지침 무시한 채용"
학교측 "교육청 채용 배점 기준은 권고사항" 반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의 한 중학교에서 16년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16년간 일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의 직장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중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의 가학적인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폭로한다”며 “교육청이 고용안정을 위해 제시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의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인물을 퇴출하기 위해 독소적인 채점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장이 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채용기준 변경=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 현장에 배포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지원자격, 영여교육경력 등) 60점, 2차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40점 비율이다. 그러나 A중학교는 1차 서류심사(영어교육경력, 교수·학습 과정안) 35점, 2차 수업 실연 및 심층면접 65점 비율로 반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16년 경력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근거 없는 주관적 평가로 탈락시킨 것은 채용권의 남용이자 보복성 해고"라며 도교육청에 학교장 및 교감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존 근무자는 면접점수 40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며 "도교육청 기준으로는 우수한 강사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 이런 고민을 반영해 기준안을 변경 및 공고했다"고 했다. 또 "교육청의 채용 배점 기준은 권고 사항이자 예시며 학교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시안은 참고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기준을 확정해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노조는 학교 관리자가 영어회화강사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감은 부임 직후 해당 강사를 타겟으로 삼아 학생들과의 소통을 '근무지 이탈'로 몰아세우고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줬다”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청소 감독 업무를 강요하고 확인자료와 서명까지 요구하며 인격을 짓밟았다. 학교장과 과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학교 측은 "복무가 엉망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갑질이 되고 수업이 안되는 직원의 수업 장학을 하는 것이 괴롭힘이 된다면 교감과 교장은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최근 도 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A학교 교장·교감 등을 신고했다. A학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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