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생활기록부에 적용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육부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춘천 A초교에서는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으로 1년 새 담임교사가 수차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A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일상적으로 욕하는 것은 기본이고 '뚝배기를 깨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며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되려 교사를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도 이어져 결국 다른 학교로 전출을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교 관계자는 “자녀를 등교시킬 때 학교보안관이 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하며 교권 침해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같은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국회의원실이 강원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말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3건에 달했다. 모욕·명예훼손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도 39건에 달했다. 또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교권 회복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센터를 이용건수는 같은기간 9,30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91건에서 2024년 2,774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 늘었다.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도 반영됐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전학 및 퇴학 처분을 받아도 징계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최종 반영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수업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 여부를 떠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장치와 악성 민원에 대한 차단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활동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