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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개정법 4월24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앞으로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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