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반드시 무고 밝혀내겠다"

읽어주는 뉴스

민주당, 장경태에 "제명에 준하는 조치"…수사심의위 檢송치 의견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이 올해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심판원은 장 의원과 함께 심의하던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나 장 의원 문제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장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점이 주목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윤심원의 재량에 따라 더 낮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심원이 엄중하게 상황을 볼 것 같다"며 "상황과 (사건의) 성격, 제반 사항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 양정 등을 예단하고 지금 말하기엔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천 헌금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탈당 뒤 제명 처분을 한 바 있다. 공천 헌금 및 개인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도 탈당 뒤에 제명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은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내용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이보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의결 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요청해 이뤄졌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해달라는 취지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가 열린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 등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 의견을 낸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