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토레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볼라드(길말뚝)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당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