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 1만6,482건을 부과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1대당 연간 세액의 절반이 부과되며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전국 은행 창구 방문과 가상계좌, 온라인(위택스·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버스 래핑과 전광판, 홍보물 비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 발생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원기자 onedo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