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15일 공익직불금 등록 농업인 5,346명에게 공익직불금 등록증을 발급(우편배송)했다. 등록증에는 공익직불금 등록 내용이 기재되며 등록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은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검토한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변경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지형상을 상실한 폐경면적이 포함된 경우 해당 면적이 지급 면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 적용된다. 이에 해당 농업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변경신청 기간 또한 읍·면별로 상이해 우편물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등록사항 및 농지상태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고 및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