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2만1,938건, 총 2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평창군은 큰 글씨 고지서를 사용해 납부세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의 정보를 크고 굵은 글씨로 제공해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장기간 미납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