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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영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발의⋯불법 결혼중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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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행위 활개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법안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7일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하기 어려워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 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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