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4,0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은행 이체기록까지 조작한 회사 회계담당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 A씨는 2023년 5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보관돼있는 법인 계좌에서 2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125회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진 것처럼 법인 계좌의 이체 결과명세서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문서변조 방법을 동원해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 중 4억3,000만원 이상을 변제한 점,지속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