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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생명의 윤리, 안락사와 존엄사

 세계최초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것을 계기로 지구촌이 「안락사 논란」에 휘말려 있다. 벨기에에서는 「엄밀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고통단축」을 허락하고 있다. 아직 안락사는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점차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불치 또는 말기상태의 병자에게는 안락사를 바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35년에는 영국에서, 38년에는 미국에서 각각 안락사협회가 설립되고 일본에서도 76년에 안락사협회가 발족, 의사에 의한 과잉한 연명조치의 거부를 호소하는 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소극적 안락사는 병에 걸려 불치 또는 말기상태가 되었을때 인간다운 죽음을 희구하여 의사에게 연명조치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별명으로 「존엄사」로 불리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연관하여 소극적 안락사 수용추진을 벌이고 있는 의사 협회는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게 의사협회의 공식적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유지 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게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리지 않겠다는 뜻임을 부연하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는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시사하는듯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가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죄로 다루어진다. 챔피언 도전끝에 쓰러진 김득구 선수의 인공호흡기 제거가 특별한 파문을 던지지 않았던 것은 안락사 사건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로 해석된다.

 안락사는 생명 존엄성의 신성불가침이라는 종교적·윤리적 입장이 지금까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회생불능의 중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가중은 물론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림으로써 물심양면의 고통만 안겨준다는 지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존엄사」 즉, 「소극적 안락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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