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춘천교도소는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춘천지법은 지난 11일 근무중인 교도관이 “수용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지도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A(43)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B(47)씨 자신이 수용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C(47)씨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B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죄 판결했다. 특히 B씨는 피고인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춘천교도소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과 향정신성의약품 은닉·수수 등 수용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엄정한 수용 질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주 춘천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협박 등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건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