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챙겨야 세금경감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그 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신고납부(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납부(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4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7월부터 9월까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1월25일까지 납부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세액(거래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금을 납부한다. 상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챙겨 받아야 세부담이 줄어든다. 상품을 매출하고 수표나 어음을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상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이라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공제해주므로 이를 챙겨보는 것도 절세의 요령이다. 음식점사업자가 쌀, 육류, 생선, 야채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챙겨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면 세액공제 해준다.
<춘천세무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