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은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1만3,691건 22억2,900만원(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은 자동차세는 배기량, 적재정량, 차종에 따라 차등화 된 세액으로 과세 되며 연간 과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6월, 12월 2차례 분할해서 과세한다
직접 방문납부 외에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위텍스시스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는 군 재무과 ((033)430-2293)로 하면 된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