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 후보로 나섰던 강원도내 출마자 19명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선거 당시 5명에서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춘천갑 혁명배당금당 한준모(0.64%), 원주갑 우리공화당 이강범(0.50%), 혁명배당금당 정상균(0.52%), 원주을 민생당 안재윤(0.85%), 우리공화당 현진섭(0.50%), 민중당 이승재(0.85%), 혁명배당금당 정성호(0.70%), 강릉 민중당 장지창(0.86%), 혁명배당금당 전혁(0.54%), 동해-태백-삼척-정선 혁명배당금당 이도호(0.86%) 등이다. 춘천갑 정의당 엄재철(4.09%), 원주갑 무소속 권성중(9.26%), 강릉 무소속 최명희(7.70%)후보도 득표율 10% 미만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강릉 미래통합당 홍윤식(11.28%), 홍천-횡성-영월-평창 조일현(11.89%)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강릉 무소속 권성동 당선자를 포함한 16명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