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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신청·결정 관련 세부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전세사기 피해 지원단) 구성 등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하므로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사전 준비가 많이 진행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은 제정 절차에 한 달이 소요되지만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피해 임차인 지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법에 따라 긴급하게 피해자 주택의 경매와 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7일(잠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열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킥오프 미팅 등을 제외하면 이날 회의가 사실상 첫 위원회 활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달 1일 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그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장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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