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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회생신청’ 횡성 디피코 ‘1개월이 골든타임’

법원 오는 15일 본사 및 공장에 대한 현장 검증과 심문 예정
회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신규 자금 조달 모색

◇사진=연합뉴스

속보=자금난에 시달려 온 강원형 상생 일자리 기업체 (주)디피코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본보7일자1면보도),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제,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 금전차용, 임직원 채용 등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도 못한다.

법원은 오는 15일 디피코의 본사 및 생산 공장에 대한 현장 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뒤 한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디피코는 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통해 회생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8년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디피코는 2020년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신축, 자체 브랜드인 '포트로P250'을 2020년 10월부터 시판했다. 또

회사는 2021년부터 경형 전기화물차 포트로 P350 개발에 착수해 2022년 국토교통부 인증, 2023년 환경부 인증을 완료해 사전 예약 판매중이다.

디피코는 코로나19로 해외 사업 장애 및 전기 화물차 생산 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유동성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2022년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 거래 정지와 투자 유치 실패로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디피코에 관심이 있는 인수 희망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M&A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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