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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2,087원 결정...노동계 "밀실 결정" 비판

"노동계 회의 참여 거부·회의록 비공개, 불투명한 임금 결정 구조"
생활임금–최저임금 격차 확대, 공공 넘어 민간부문 적용 필요성 제기

◇일러스트=조남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생활임금을 1만2,087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노동계가 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자치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087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내 노동계는 ‘생활임금 결정 과정이 비공개·형식적으로 진행돼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도의 생활임금 결정 방식은 불투명하고 형식적”이라며 “노동계 인사 참여 요청도 수차례 거부한 채 단 하루, 한 시간의 회의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동건 민주일반노조 춘천환경사업소 지회장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반직과 달리 운영직 노동자들은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도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1만2,000원대를 넘어,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767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생활임금은 252만원, 최저임금은 215만원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89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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