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이행 못해…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동해】연말까지 완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나안삼거리~북평중~봉오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신설되는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 측이 개설해야 할 진입로 167m 등 길이 447m의 도로공사를 착공하지 못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A신탁㈜은 2019년 10월 용정동 산138-4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0~29층 359세대 규모의 주택(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이 난항을 겪으며 공사자금 집행이 어려워져 지난 해 12월 도로공사 시행을 1년간 유예했으나 최근까지 이행하지 못하자 동해시가 결국 사업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확보돼 있는 시비 20억원으로 토목공사를 벌인 뒤 내년에 추가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해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국도 7호선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420억원을 들여 이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사유지 3필지 매수 문제 등 어려움도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