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5일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방식을 확정했다.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돼있지만, 원전소재지가 달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삼척시를 비롯해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원전 인근 지자체는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그간 지원 대상 포함을 요청해 왔다.
이철규 의원은 “원전 근처에 위치해 위험은 나눠서 지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던 삼척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끌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삼척시,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