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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체험학습 초등학생 참변’…1심·2심 유죄판결 담임교사 상고 취하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 확정

◇강원일보DB.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법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담임교사가 상고를 취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이날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2심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자 지난 11월19일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A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는 1심·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았다. 버스 기사 C씨 역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원교사노동조합은 “현장 체험학습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절대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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