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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사업 성과 강화·특별법 제정 전략 절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의원 행정국 예산 본심사서 주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순)는 1일 도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도 행정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가 제출한 지원사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1,900만원 증액된 5,95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피해자 발굴과 재심청구 지원, 인식개선 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론화 등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심상담 지원(30명), 법원판결 지원(70명), 무죄판결(17명) 등의 실적을 냈다.

다만 김 의원은 전체 피해자 대비 명혜회복율이 14%대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제도·현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021년 본보 특집 보도를 계기로 진상 규명 차원의 '특별법' 입법 요구가 커진 만큼, 제정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기하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가족 명예회복은 강원도만의 인권 회복 과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정의 실현의 바로미터"라며 "올해 적극적인 예산 증액으로 피해자 발굴, 재심 성공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실적 데이터와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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