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춘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춘천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행사를 위해 연가를 냈다”고 소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 앞서 “근무시간 중 (신년 인사회)참석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연가를 내고 왔다”고 운을 뗐다. 도지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개인 휴가(연가)를 쓴다는 것이 낯선 풍경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연가를 쓴 이유는 “선거일 전 180일(2025년 12월 5일)부터 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때문이었다. 신년 교례회의 경우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연가를 쓰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었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구설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해를 맞아 각종 단체들이 주관하는 신년인사회가 잇따르며 도내 시군 선관위에도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및 축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 자치단체 관계자는 “신년 인사회 등에 자치단체장 참석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있다”며 “해마다 참석하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유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