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평균 2㎞ 북상과 축구장 6만개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공식 발표(본보 18일자 1면 보도)하면서 강원지역 접경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도내 접경지역은 군사적 용도로 인해 수십년간 개발이 막히면서 땅값 하락세가 거듭되고 토지거래 역시 위축 양상을 보여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접경지역 철원군의 지가변동률은 올해 4월 기준 -0.009%로 지난해 5월부터 1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화천군(0.031%)과 양구군(0.037%)은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가변동폭이 강원지역 평균(0.102%)을 밑돌았다.
하지만 정부가 군사시설 규제개선에 나서면서 도내 민통선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전망돼 접경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한명근 김화읍 생창리 이장은 “민통선 북상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철원 발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토지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근(69)인제군 서화면 천도2리이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그동안 개발이 소외됐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렇게 되면 토지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성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이 토지 매매가에 있어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며 “기존 민통선 내부 구역에서 제한되던 주택과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토지 매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예정·최영재·김대호·최두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