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대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예고를 다음달 8일까지 실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탄력운영이 도입되는 구간은 송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손양면 동명로 321-11 일원) 동명로 구간(543m)과 조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양양읍 동해대로 3020 일원) 동해대로 구간(288m) 등 총 2개소다.
해당 구간들은 어린이 통학 수요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으로 교통 흐름을 저해 등의 지적이 있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안전이 필수적인 주간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에는 기존대로 시속 30㎞의 제한속도가 엄격히 유지된다. 반면, 통학 수요가 없는 야간 및 심야 시간대(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완화된다. 해당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안전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심야 시간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