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테러단체 기승
금융 정보법 개정해
불법자금 유출 방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한 가운데 전 세계인의 성토가 집중되고 있다. IS의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18세 한국인 소년이 IS에 가담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의 소도시에서 실종된 18세 소년 김모군이 수차례 IS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IS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세계 젊은이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제2, 제3의 김군이 IS와 접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들이 이러한 무자비한 테러를 행하고 수많은 조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자금 동원은 필수라고 하겠다. 이들의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조기에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9·11 테러 이후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돈세탁과 테러자금을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국제 자금 세탁방지 관련 규범을 이행하고 외화 자유화 전면시행에 따른 불법 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해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 차단, 탈세 관련 의심금융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7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 기관 중 형사기관 수사에는 금융정보 접근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막상 국가의 안위와 존립에 관한 중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제범죄와 테러조직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CIA, FBI 등 외국 정보기관의 국제공조시스템에 국정원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FIU 정보 공유의 시급성은, 지난해 미국 FBI가 소니 영화사 해킹으로 북한을 지목한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북 압박강화 정책은 북한의 자금흐름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돈세탁, 위폐제조는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테러, 국제범죄, 대북정보 수집 등의 국가안보 최일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FIU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