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도한의사회(회장:공이정)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방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한의사회는 도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방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난산예방, 입덧 개선, 유산 방지)를 펼치고 출산 후에는 산후풍 치료, 산후 복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본인 부담금의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후 한약 할인지원은 내년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201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도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산모다. 또, 임신 16주(4개월) 이후 유산을 한 산모도 한약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한의사회는 사회봉사 참여 사업으로 한전 강릉 특별지사와 함께 협약을 맺고 지난해 삼척시 하장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