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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삼척]“외압 사실 드러나 충격…즉시 바로 잡아야”

김기춘 원전 개입설 파문

김양호 시장 수사 관리·교부금 불이익 등 정황 확인

시민 “이제라도 밝혀 다행” 원전 반대 여론 거세질듯

【삼척】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전여론을 조작하고, 원전건설을 반대한 김양호 삼척 시장의 검경 수사까지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지역사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삼척시민들은 이러한 정황이 알려지자, 8일 “검경의 수사가 진행될 때 정부 측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행정과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됐다”며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주민투표를 시행한 삼척시를 상대로 2년 동안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 등 행정차원에서도 압력이 행사됐다”며 “원전여론을 조작하고 수사압력 등 외압이 드러난 만큼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주민투표에 법적근거가 없다며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해 왔다. 이어 삼척시가 지방보조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시를 방문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보조금 규정을 근거로, 원전 관련 주민투표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항변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민들 성금으로 원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주민 68%가 참여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주민 이모(53)씨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원전 반대 주장을 펴 온 김양호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 검경 수사를 미리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10월6일 열린 주민투표를 주도한 직권남용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오는 13일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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