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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 대통령 `하야 없이 헌재 법리투쟁' 장기전 채비

靑 침묵 속 국회 예의주시

가결돼도 '즉각 사퇴' 거부 입장

부결 땐 '4월 퇴진' 공식화 전망

별도 담화·여당의원 설득 포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공식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불거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대응케 했고, 별도의 육성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9일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탄핵이 아닌 '질서 있는 퇴진'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 참모는 “그런 것은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이고, 박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결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운명은 탄핵안 가부에 따라 달라진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야 등 중도 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다. 최순실 의혹 규명을 위한 법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야권이 탄핵안 가결 이후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또한, 탄핵안 부결 시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내년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골자로 한 '질서 있는 퇴진'의 동력을 살려가는 것과 촛불민심의 하야 요구를 일축하고 임기 끝까지 가겠다고 정면대응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심에 역주행하는 임기 완수 시나리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보다는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의 출구를 열기 위해 4월 퇴진을 거듭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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