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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기춘 `삼척원전' 개입 정황 나와 파문

고(故)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서 시장 기소·수사 관련 문구

경찰 “진정에 따른 수사 … 윗선 개입 없었고 보고 거의 안해”

정국의 뇌관이 된 고(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원전 반대 주민투표를 주도한 삼척시장에 대한 수사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가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회의 일지에는 2014년 11월14일 '삼척시장 허위사실유포 기소예정', '직권남용 사건도 (수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당시 회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이·통장들이 동원된 것은 잘못됐다며 한 주민이 경찰 등에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원자력발전소 반대를 주도한 김양호 삼척시장 수사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 김영한 전 수석의 회의 일지에 삼척시장에 대한 수사가 언급된 지 불과 나흘 뒤인 11월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삼척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김 시장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 지 의견이 분분했으며 '공무원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또 김 전 수석의 회의일지에 명시된 11월14일로부터 1주일 후인 11월2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 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공교롭게 무죄 확정 직후 경찰이 10개월째 수사 중이던 김시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에 따라 수사한 것뿐이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며 “수사 중간에 당시 과장이나 청장에게도 관련내용을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만진·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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