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로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땐 가결
野 '의원직 총 사퇴' 결의에 밤샘 농성 등 배수진
與 비주류 이탈 최소화 주력… 친박은 반대표 결집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마침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등 171명이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해 탄핵안 표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끝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부결 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어 국회 촛불집회와 철야농성 등으로 탄핵안 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진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당도 국회 촛불집회 및 천막 농성과 동시에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 가부에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막판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포함한 것과 관련,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찬성표 숫자 확인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 저지에 나선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반대표 결집을 위한 물밑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흔들리는 중립 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반대표 행사를 당부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각자가 명패와 함께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의장석 앞에 놓인 2개의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지를 각각 넣으면 곧바로 개표에 착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하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권한은 중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180일간 다시 심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찬성표가 200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안건은 자동 폐기되면서 박 대통령은 정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