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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회 불 지르려한 70대 검거

“최순실 사태 처리 화가 나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김모(73·강릉)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 안쪽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휴지를 이용,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7일 오후 7시께 강릉 주문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리가 화가 나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릉=임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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