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국가관리 정부 난색
특구 혜택·관광콘텐츠 개발
정계 반대여론 국회 계류중
임시국회 처리 사활 걸어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 직간접 지원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내년 3월 올림픽 폐막 이후엔 정치권의 관심이 6월 지방선거에 쏠려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11일부터 약 2주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동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회 직간접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올림픽 시설 및 사업 등 올림픽 유산 관리·운영을 국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처리 시 올림픽 유산에 대한 국비 투입의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대회 시설물의 소유권이 개최지인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사후활용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도 도 등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미 유치했던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입법을 통해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후관리를 위한 국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대회 이후 도가 관리해야 하는 7개 시설(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하키,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정선 알파인경기장) 운영·유지에 따른 연간 적자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관광 및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된 각종 지원 법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올림픽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일명 배후도시법도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입법 동력마저 사라지게 돼 대회 개최 전인 내년 1월까지는 이들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